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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감귤은 경기를 타지 않는다, 김민하

있는 감귤은 경기를 타지 않는다!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 민 하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해에 황금빛 감귤가격이 다소 하락 하고 있어서 농가는 물론 행정에서도 걱정이다. 지난 17~ 10일까지 감귤 출하 현장인 선과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지감귤은 작년 극조생 감귤 가격 호조에 따라 조생 감귤 가격이 상승 할 것이라 전망한 농가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여 작년 12월 중순 이후 노지감귤 가격이 다소 하락 하고 있다.


이는 대도시 소비지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과일 소비 둔화가 주원인으로 지목 되고 있다. 하지만 고품질 감귤은 10kg 상자 당 31,500원에 거래되어 맛있는 감귤은 경기에 관계없이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대과 등 저급품 감귤은 3,500원에 거래되어 유통비용보다도 못한 가격을 받고 있어 고품질 감귤 생산 출하가 절실한 이유다


 노지감귤은 현재 약 70%이상 출하된 상태로 어느 정도 가격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


출하초기인 한라봉 등 만감류는 새해 들어서 가격이 더욱 하락 하고 있어 농가 근심이 많다


 출하연합회 자료에서 보듯이 한라봉은 2018107, 레드향은 1126, 천혜향은 122일 첫 출하되어, 출하시기가 너무 빨라 산이 높고 맛이 없는 저급품 만감류 출하로 소비자 인식을 나쁘게 하여 재 구매 기피로 가격 하락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대도시 도매시장 관계자들은 지적 한다. 또한 만감류(晩柑類)는 뜻과 같이 수확을 천천히 하여 고품질 위주로 출하해야 오렌지 및 육지부 만감류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 할 수 있다고 조언 하고 있다.

 

 

한라봉등 대표적 만감류 가격이 제값을 받기 위하여 앞으로 농가, 생산자단체, 유통인, 행정등이 합심하여 각자의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생산농가는 조기수확자제 및 완숙과 위주의 구분 수확을 하여야 한다.


또한 고접 갱신된 만감류 포장은 맞는 재배 기술습득을 통하여 고품질 만감류를 생산하고, 나 혼자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버리고 만감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농가 자신이 먹어 보고 맛 좋은 귤만 출하 하여야 한다.


생산자단체 및 유통인들은 만감류 출하시기에 맞는 귤을 충분히 예조 후 출하하여 소비지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만감류만을 출하 하여야 한다. 나 혼자 쯤이야 하는 자세는 우리 감귤산업의 위기를 가져 올 것이다.


행정에서도 고품질 만감류 생산을 위하여 농업인에 대한 재배 교육을 강화하고, 서귀포 농업기술센터 감귤인지도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만감류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50%이하로 나타나고 있어 만감류에 대한 홍보를 강화 해 나가는 한편, 만감류별 단체를 활성화 시키고 생산자단체등을 통하여 자율적 출하시기 조정 및 자율적 품질기준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감귤은 서귀포시의 상징이자 서귀포시 경제를 성장, 이끌어 가는 효자산업이다. 고품질 감귤생산을 위하여 토양피복사업, 원지정비사업등에 지원을 강화해 감귤이 제값을 잘 받도록 해서 감귤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 키워 나가서 생명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각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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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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