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자동차번호판 가림에 주의하세요

자동차 소유자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외부장치를 자동차 부착하여 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해야한다고 제주시가 밝혔다.

 

외부장치용 번호판을 발급받지 않고, 번호판이 가려질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처분을 받은 날부터 1 이내에 2 적발된 경우 150만원, 3차 이상 적발된 경우 250만원이 부과된다.

 

외부장치용 자동차번호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차량등록사무소에 방문하여 자전거 캐리어,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전거 캐리어는 자동차 외부에서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하고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할 수 있는 장치가 고정되어야 하며, 자동차 이전등록 시 기존의 외부장치용 번호판은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시 반납하여야 한다.

 

자전거 캐리어를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번호판이 가리지 않도록 외부장치용 자동차번호판을 발급 받아 부착 운행 할수록 주의해야 하며, 적극적인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