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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토지 관련 국가소송 증가

땅값 오름세에 실 상속인들 '화들짝'

미등기 토지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제주시내 미등기 토지는 12월말 현재 43788필지, 6049181 달하고 있는 가운데 토지가격이 급등하게 상승함에 따라 소유권 확인을 위한 소송이 매년 늘고 있다.

 

미등기 토지중 묘지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등기 토지 관련 국가 소송현황을 살펴보면 20169, 201718, 2018년은 76건에 달하고 있다.

 

미등기 토지 국가소송이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묘문화가 변화됨에 따라 매장된 묘지를 이장한 후 상속인들의 관심 부족으로 지금까지 관리 및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대부분 미등기 토지로 방치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묘지는 타인 소유 토지의 경계 내에 있어 건축 행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되고 있음에 따라 1912년 사정명의인 이후 소유권 변동사항이 없음으로 취득 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査定)이란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을 하면서 그 조사결과에 의해 소유자로 인정된 사람에게 조선총독부에서 소유권을 인정해준 행위이다.

 

제주시 관계자는조상땅 찾기를 통해 상속자로 하여금 미등기토지를 주소등록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서 국가 소송으로 인해 정당한 상속자가 재산상의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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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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