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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 받습니다, 서귀포시

서귀포시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위생관리시설에 대하여 자금이 부족하여 시설 개선이 곤란한 업소를 대상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시설개선 자금 융자 신청을 받고 있다.


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는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기기 구입 등 식품제조가공업소 7000만원이내 및 식품접객업소 3만원 이내, 모범업소 육성자금은 2000만원이내, 어린이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는 1000만원 이내 가능하고 단,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화장실 및 주방시설에 한한다.


융자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이율은 연 2% 조건이다.


융자제외대상으로 휴업·폐업 중 이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기금부당 사용으로 융자금을 상환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자금을 상환 중이거나 3회 이상 융자를 받은 업소이거나 영업허가 또는 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이다.


신청 절차는 업소에서 사전 은행 여신규정을 농협, 제주은행에서 확인 후 융자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 서귀포시 위생관리과에 신청하면 사업계획 및 적격 여부를 현지 확인하여 지원 결정 통보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장실 개선, 노후간판 등 환경정비 사업은 물론 영업시설물 교체 등의 시설개선을 통하여 식중독 발생 요인을 최소화 하는 등 위생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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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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