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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올해 농업보조사업 일괄신청 접수

서귀포시는 올해 농업분야 보조사업을 18일까지 일괄적으로 통합해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농업보조사업을 도 보조사업과 동일한 기간에 통합신청을 받음으로써 농업보조금 사업별 개별 신청에 따른 농업인 불편을 해소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농업분야 통합 신청 사업은 감귤 및 밭작물분야 지원사업, 친환경농업육성사업, 친서민농정시책사업 등 37개 사업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나 농업법인은 118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1회 방문을 통해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사업 대상 기본 요건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며, 사업별 지원요건 및 구비서류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사업지침을 확인해서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절차는 2월중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사업대상자가 확정된 후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착공 등 일련의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업보조사업 통합 신청 접수로 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대상자 조기선정 및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통합신청 사업목록을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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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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