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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

제주시에서는 가축사육 환경개선과 쾌적한 지역 환경을 제공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적극 추진한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없는 축산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감으로 농식품부에서 마련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어 추진되는 사업이방역관리 및 환경개선(냄새발생 저감 등), 가축의 사양관리(사육밀도·사료) 등 축종별 평가 후 ()축산환경관리원 검증을 통하여 100점 중 70점 이상 획득 시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사업공모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평가 절차에 의하여 최종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정서를 받게 된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농가 자구노력 일환으로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 만들기 붐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신청(분기별 평가) 홍보를 강화하고 지정농가에 대해서는 축산사업 우선순위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며 축산환경개선을 중심으로 깨끗한 축산농장을 2025년까지 200개소 조성 목표로 지역주민과의 상생하는 축산업으로 거듭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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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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