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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어촌민박시설 CCTV설치 지원사업」 신청 접수

제주시는 안전한 농어촌민박 문화 조성 및 민박 이미지 제고를 통한 이용객 증대를 위해서, CCTV설치를 희망하는 농어촌민박업소에 CCTV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이달 25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농어촌민박시설 CCTV설치 지원사업은 올해 총사업비 19200만원을 들여 보조율 50%, 자부담 50%로 민박업소 1개소 당 CCTV 1셋트 (DVR, 카메라, 모니터, 케이블, 기타자재, 설치비 등)를 지원하며, 제주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1년 이상 민박을 운영 중인 자가 지원 대상이다.


사업신청서와 CCTV설치 동의서(임차주택인 경우)를 작성하여 동지역 민박업소는 제주시 농정과에, ·면지역 민박업소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농어촌정비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최근 2년 이내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농어촌민박 규모 및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자(주택연면적 230이상 업소 제외)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와 읍·면에서는 현장 확인 및 심사를 거쳐 2월 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케 된다.


제주시에서는 지난해부터 모범 농어촌민박업소 31개소에 대해 안전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오는 7월에 인증제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있다. 제주시 농정과장은안전 인증을 받으려면 CCTV설치가 필수 사항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전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박 업소가 신청을 많이 함으로써 안전인증제가 점차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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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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