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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9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실시

제주시에서는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하여 2019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수요조사를 오는 25일 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다.


수요조사 대상은 농작업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및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 희망 결혼이민자이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 및 결혼이민자는 이달 2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으로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촌의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제도이며, 제주시에서는 2017년 하반기에 처음 도입하였다.


사업참여 농가는 농번기에 단기간(90일 이내)동안 계절근로자를 최대 4명까지 고용 가능하며 월 급여 175만원(최저시급 8350, 209시간 기준)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계절근로자는 제주시 지역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부모 또는 형제자매)으로 나이는 만 30세 이상 55세 이하여야 한다.

 

앞으로 제주시는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입인원 배정을 법무부에 요청하고 계절근로자 배정인원이 확정되면 3월중 참여농가 및 계절근로자를 선정하여 4월부터 농가에 배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지난해에도 계절근로자 52명을 26농가에 배치하여 감귤 및 월동채소 수확 등 농작업에 투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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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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