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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도정 전 비서실장 '법정구속'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선고

민선 6기 현광식(55) 전 비서실장이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 전 실장과 민간인 조모(60)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현씨의 부탁으로 건설업자로부터 건네받은 2750만원은 추징했다.


현 전 실장은 지난 2015년 2월 친구인 건설업자 고모(56)씨를 통해 매달 250만원씩 11개월 동안 총 2750만원을 조씨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지난 2017년 12월11월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 전 실장이 건설업자를 통해 나에게 월 250만원씩 모두 2750만원을 지원했다"고 폭로하면서 지난 지방선거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씨는 "(지원받은 돈은)현씨가 지시한 공직사회 화이트·블랙리스트 작성과 언론사 사찰 등 원희룡 제주도정에 부역하면서 대가성으로 받은 돈이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현 전 비서실장이 2014년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조씨에게 일자리를 알선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자 금품을 대신 제공한 것으로 보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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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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