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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산지 내 태양광시설 설치기준 강화

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이 산림훼손과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앞으로는 지목변경이 금지되고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이 가능했으나 산지관리법 개정(2018.12.4.)으로 지난 4일부터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변경되면서 지목변경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임야 내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앞으로는 최대 20년 동안 태양광발전시설 목적으로 산지를 이용한 뒤 나무를 심어 산지로 복구하여야 한다.

 

한 산지훼손과 토사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 기준도 강화 되었다. 기존 평균경사도 허가기준이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되고, 기존에 면제되었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하도록 변경 되었다.

 

산지관리법 개정 전 제주시내 태양광발전시설 목적의 산지전용허가 건수는 18125/53.6ha이며, 앞으로는 강화된 설치기준이 적용되면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신청은 대폭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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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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