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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최근 3년간 폐가전제품·폐자동차의 폐냉매 8.3톤 회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3년간 폐가전제품 및 폐자동차의 폐냉매 8.3톤을 회수했다.


 

제주도와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 제주지사, 제주리사이클링센터,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제주도지부는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폐냉매 회수를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폐냉매 전량 회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도내에서 회수된 폐냉매 전량은 도외 폐가스류 전문처리업체로 인계돼 폐냉매 정제설비를 통해 다시 가전제품과 자동차용 프레온 냉매로 재활용되고 있다.

 

2016년 폐냉매 전량 회수 시스템 구축 이후 회수량을 보면, 20161.6(폐자동차 1.1, 폐가전 0.5), 20172.8(폐자동차 2.0, 폐가전 0.8), 20183.9(폐자동차 1.7, 폐가전 2.2)으로 매년 회수량이 증가하고 있다. 2015년 폐냉매 회수량은 1.0톤에 불과했다.

 

3년간 회수한 폐냉매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 1881톤에 이른다. 이는 7200여 대의 차량이 연간 15000주행시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맞먹는 수준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이다.

 

제주도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도내 폐차업체 및 전기전가 재활용업체의 노력으로 3년간 폐냉매 회수율이 증가했다지속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폐냉매 회수율을 높이고 관리해 탄소없는 섬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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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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