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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시위 방해했다며 원희룡. 고희범 고소

 

고은영 제주녹색당 전 공동운영위원장 등 4명이 원희룡 도지사와 고희범 제주시장을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 대상에 성명불상의 현장지휘공무원들과 적극가담 공무원들을 포함시켰다.


고소장을 제출하는 고은영 녹색당 전 공동운영위원장(오른쪽)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피고소인 원희룡은 201917일 제주도청 맞은편에서 열린 원희룡 도정의 3대 거짓말 규탄 집회를 제주도청 앞 도로에 세워진 제주 제2공항 반대 농성 천막을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방해했고 제주시청 공무원 300여명을 동원해 강제로 천막을 철거하면서 평화로운 집회의 진행을 방해해 결국 집회가 무산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희룡 도정의 3대 거짓말 규탄 집회201812311015분에 신고가 접수된 평화적인 집회이며 현장에서 철거된 천막은 겨울철 집회진행을 위해 선택한 시위방법으로 신고된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신고된 합법적 집회를 위력으로 방해하는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 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피고소인 고희범은 201917일 제주도청 맞은편에서 열린 원희룡 도정의 3대 거짓말 규탄 집회를 제주도청 앞 도로에 세워진 제주 제2공항 반대 농성 천막을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방해했으며 제주시청 공무원 300여명을 동원해 강제로 천막을 철거하면서 평화로운 집회의 진행을 막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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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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