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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9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제주시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2019년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한다.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비를 월 13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연령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조정한다.


또는 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 자녀의 아동양육비는 월 18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처음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무상제공한다.


12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 취업학업질병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생긴 경우, 입소자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며, 신청자는 112시간 이상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부모 1인이 가족의 생계유지와 자녀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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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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