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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사회보장협의체 활동사례집 제작 배부

서귀포시는 지난 32018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현장중심의 통합사례관리와 지역주민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협력한 읍면동의 민관협력 특화사업 우수사례들을 모아 두 권의 사례집을 제작하여 읍면동과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사례관리 수행 기관 등에 배부하였다.

 

특히 사례관리 분야에서 최우수를 수상한 남원읍 강우중 주무관의 저에게 이렇게 관심을 주신 분은 여러분이 처음이에요라는 우수사례를 포함하여 총 17개의 사례를 모아 따뜻한 세상만들기-아홉번째 이야기 묶어 500부를 제작하여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읍면동과 서귀포종합복지관을 포함한 4개의 복지관, 29개소 민관사례관리 네트워크 참여기관에 배부하였다.


 

또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인적자원망인 17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들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담은 활동사례집 700부를 제작하여 읍면동과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특화사업 수행에 협력한 복지관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배부하였다.

 

올해도 서귀포시에서는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을 구석구석 먼저 찾아가 도와주며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행복한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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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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