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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연기 없는 건강마을 조수 1리, 제주시 서부보건소

제주시 서부보건소(소장 오용학)와 조수1(리장 김종수) 조수1리사무소에서 201912일부터 2019213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2시에서 오후 430분까지 흡연자 대상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

 

연기 없는 건강마을 조수1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2019 새해 금연 결심을 다짐한 지역주민 중 흡연자 대상으로 보건소 금연상담사 1명이 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것이다.



금연클리닉은 주1, 6주간 금연등록 및 상담이 이뤄지고, 4, 6, 12, 24(금연성공기념품제공)는 대면상담과 전화 상담을 하고, 금연24주 이후부터 12개월까지는 SMS 등을 활용하여 추구관리가 이뤄진다.


영내용은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클리닉 등록 카드 작성, 흡연자 평가, 니코틴의존도 평가 등, 1:1 연상담, 보조제 및 행동강화물품 제공, 금연 앱 활용법이 있고 금연 실패 시 제주금연지원센터 금연캠프 연계 및 의원 처방 권유 등을 통해 금연 성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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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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