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원거리 조업 중 제주어선 , 표류하는 미얀마 선원 구조

2일 오전 8시29분께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남서쪽 약 655㎞(대만 330㎞·중국 140㎞) 해상에서 원거리 조업을 나선 근해연승어선 D호(22t·한림선적·승선원 10명)가 표류 중인 미얀마 선원 M씨(33)와 H씨(24)를 발견, 구조했다.

구조 당시 M씨 등 2명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만선적 B호로 옮겨져 대만으로 입항할 예정이다.

D호는 M씨 등을 구조 후 제주어업통신국에 이들이 승선했던 L호의 사고 신고를 접수했다.

이를 전달받은 제주해양경찰청은 사고선박에 추가 표류자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위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수색을 요청했다.

또 주변국 중국해상수구중심과 대만 구조조정본부(RCC)에 사고사실을 통보했다.

사고 선박 화물선 L호(2000t급·팔라우 선적)는 지난해 12월 30일 낮 12시께 대만 타이치웅에서 설탕 2000t 가량을 싣고 부산으로 향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