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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9년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강화

제주시는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건전한 고용질서의 확립을 위해 2019년 한 해에도 직업소개소 지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한 해동안 98개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 결과 현지시정 22, 경고 4, 고발 2건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직원명단, 요금표를 부착하지 않거나 서류 기재사항이 미흡한 사업소에 대하여 현지시정을 하였으며,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을 갱신하지 않거나 구인접수대장·구직접수대장·소개요금약정서 등 장부 및 서류를 갖춰 두지 않을 경우 경고, 무등록이거나 과다한 알선 수수료 징수 등은 고발조치하고 있다.

 

또한, H-2(방문취업) 또는 E-9(비전문취업) 외국인의 알선행위에 대해서도 금지 사항임을 안내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는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H-2 또는 E-9인 외국인의 취업에 개입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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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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