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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 국민임대주택사업 의귀서 시동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첫 국민임대주택사업으로 남원읍 의귀리 관내 리유지를 활용한 총 16세대 공급계획을 마련하고, 지난 27의귀리마을회-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간 사업부지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사업은 의귀리마을회에서 리유지를 40년간 무상 제공하고 제주개발공사에서 사업시행을 맡아 추진하는 지역협력사업이다. 앞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마을활성화에 기여할 새로운 주택공급모델로 기대되고 있다.

 

의귀리 국민임대주택은 설계 단계부터 지역주민 및 마을 의견을 적극 반영해 도민 누구나 거주하기 원하는 쾌적한 공간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세대 당 전용면적 59내외 규모로 향후 취학 아동이 있는 다자녀가구 등의 입주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돼, 소규모 학교살리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개발공사 관계자는 의귀리 국민임대주택 건립사업은 내년초 설계용역 발주를 통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하반기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 취약 계층의 주거안정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관계 기관과 협의해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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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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