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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동부보건소, 취학 전 예방접종 4종 확인하세요!

제주시동부보건소(소장 김영희)2019년도 입학 예정 아동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고 독려하는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실시중이다.


입학 예정 아동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학교보건법에 따라 입학 전까지 필수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해야 한다.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만 4~6세에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 4종은 DTaP 5, 폴리오 4, MMR 2, 일본뇌염 사백신 4차다.


중학교 입학 전까지 만 11~12세가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 2종은 Tdap 6, HPV(자궁경부암) 1차다. 2005년생 여학생의 경우 2018 자궁경부암 1차 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2019년도 1,2차 무료접종 지원이 되지 않음을 유의하여 반드시 접종력을 확인해봐야 한다.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나 예방접종을 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확인 가능하다.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확인 결과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까운 국가예방접종 전국 지정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을 받으면 된다.


또한, 예방접종 금기자의 경우,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해당 어린이의 접종 금기사유가 적힌 <취학아동용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 받아 학교로 제출하면 된다.


취학전 예방접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동부보건소 예방접종실(728-4208,4392)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희 제주시동부보건소장은 영유아 때 받은 예방접종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6~7세는 감염병 발생에 취약한 시기이니 4종 접종 완료로 건강한 신학기 맞이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의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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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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