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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장급여 신청가구 증가세, 부양의무 폐지따라

사회 보장급여 신청가구가 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빈곤으로의 추락 예방을 위한 부양의무자의 단계적 완화 및 폐지 추진으로 교육급여에 이어 지난 10월부터는 주거급여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사회보장급여 신청가구가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차상위계층 및 잠재적 빈곤대상 가구의 주거급여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연초 3개월 466가구에서, 사전신청 기간인 8월부터 3개월간 1503가구로 연초 대비 급격한 증가세(222%)를 보였다.

 

사회보장급여 통합신청(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복지 등 16개급여) 전년도 18693가구에서 11월 현재 34603가구로(85%)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증가의 주요인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빈곤으로의 추락 예방을 위한 부양의무자의 단계적 폐지 및 완화 시행에 따른 효과와 함께 경기침체로 인한 시민들의 사회보장 욕구가 증가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중 부양의무자가 장애연금, 노인기초연금 대상자는 부양의무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생계급여 신청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빈곤, 질병, 실직 등 위기사유로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신속히 급여를 결정하고 있으며 실제 생계가 곤란함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상정을 통한 권리구제 및 타법 연계 등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가구원 변동, 소득, 재산 등 변동사항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와 사후관리로 부정수급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김태리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는데는 무엇보다 이웃의 관심이 중요하므로 내 주변에 소외된 분이 없는지 관심을 갖고 알려주시면 추운 겨울철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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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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