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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 표선적십자봉사회 ‧ 신협두손모아봉사단 사랑의 어멍촐레 밑반찬 나눔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1211일과 1212, 이틀 간 중앙적십자봉사회(회장 김창남)와 표선적십자봉사회(회장 김춘삼), 협 두손모아봉사단(단장 고미희) 회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저소득 가정 250가구에 사랑의 어멍촐레 밑반찬을 만들어 전달했다.

 

이번 어멍촐레는 닭볶음탕, 된장찌개, 김치, 김 등 4종으로 구성됐으며 적십자 봉사원들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청소, 가사서비스와 말벗 등 정서적서비스도 함께 전달했다.


 

표선적십자봉사회 김춘삼 회장은 올해 마지막 사랑의 어멍 촐레 활동을 하게 되어 더욱 의미 깊다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주위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적십자사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주1250가구, 1만가구에 밑반찬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으며 조천읍, 한림읍, 대정읍, 성산읍 등 지역에서도 봉사회를 통해 밑반찬 나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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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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