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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감면받은 창업중소기업 등록면허세 추징

주시는 창업중소기업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은 개인사업체 및 법인에 대하여 사후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요건을 미충족한 38개 사업체에 대하여 3400만원을 20191월 중에 부과할 예정이다.

 

2016년에 감면된 283개 사업체에 대하여 9월에 사후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자료 상에 감면요건이 미충족된 것으로 보여지는 69개 업체대하여 10월중에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사업체의 매출여부, 감면업종 영업여부, 휴업된 사업체를 재확인하여 최종적으로 38개 업체를 추징하게 되었다.

 

창업중소기업 업종으로는 제조업, 건설업, 출판업 등 총 24개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창업중소기업의 법인 설립등기(창업 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해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전액 면제 된다.

 

앞으로도 지방세를 감면 받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사후조사를 강화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공평과세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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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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