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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서귀포시는 내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201911일부터 부양의무자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나 20세이하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또는 수급가구가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이거나 만 18세 이상 만 30세미만 시설퇴소(보호종료)아동일 경우는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부양의무자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2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부모아들며느리사위 등)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소득 및 재산)을 조사해 수급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난 3일부터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사전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 방법 및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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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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