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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무원 외국어 학습 열기‘후끈’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원장 김홍두)에서 운영하는 외국어 주말과정과 사이버외국어 강좌가 공무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평일 시간을 내기 어려운 공무원을 위한 ·토요일 외국어 과정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월 인재개발원에서 금·토요일반 영어 중급 과정을 시범 운영한 결과, 제주시 구도심을 걸으멍 배우는 영어’, 행정현장 일선에서 만나는 회화 등이 매우 유익했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이번 달부터 교육 수료생들의 과정 추가개설 요청을 받아들여 금·토요일반 중국어 중급 과정을 추가로 마련하고, 공무원의 주말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수강수 있는 사이버 외국어 강좌11월말 현재 영어 1388, 중국어 670, 일본어 318, 베트남어아랍어 등 기타 외국어 21명으로 총 2397명이 수료했다.

 

이는 도 공무원 정원기준으로 41%의 공무원이 외국어 1개 강좌를 수강하는 것으로, 관별 이수율은 도 34.8%, 제주시 40%, 서귀포시 57.2%로 나타났다.


 

특히, 사이버 외국어는 입문·초급·중급·고급과정의 수준 맞춤형 강좌를 수강할 수 있고, 아침마다 보내주는 모닝레터,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모바일 학습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인기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홍두 인재개발원장은 앞으로도 외국어 교육에 대한 공무원들의 열의를 반영해 사이버 외국어 구성의 내실화, ·토요일 외국어 강좌 확대 , 외국어 교육 기자재 확보 등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공무원으로서의 외국어 구사능력 향상에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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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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