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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식중독 취약업소 특별 위생 점검

서귀포시에서는 관광객 1500만 시대에 가을 관광 성수기를 맞이하여 많은 국내외 단체 관광객들이 식중독 의심환자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대형식당, 횟집, 뷔페식당, 골프텔 부대시설 등 96개소를 대상으로 111일부터 1130일까지 1개월간 식중독 예방대비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에는 식중독 취약업소인 대형음식점, 횟집, 뷔페식당, 골프장 부대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점검내용으로는 시설기준 준수, 식품 보관상태, 무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제공 판매, 지하수 수질검사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적발된 업소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건강진단 미필, 청결관리 미흡 등 17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영업정지 2개소, 시설개수명령 6개소, 과태료 8개소, 시정명령 1개소를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과정에서 위생 또는 불법영업과 직접적 연관성이 적은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 하였다.

 

서귀포시 위생관리과에서는 앞으로도 대형음식점 등 특히 식중독에 취약한 업소 및 단체관광수용업소 등 대하여는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행정지도 및 단속을 병행하고 적발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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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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