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뜸해지는 토지 매매, 안정 되나

지난해에 비해 20% 가까이 줄어

토지거래가 뜸해 지고 있다.

 

제주시에서 20181월부터 11월말 현재 매매·신탁 등 토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4592필지·29544000이며, 순수 매매로 인한 거래는 1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별 세부 거래현황은 매매 14642000(-18.3%)이며 분양권 149000(-54.9%)로 전년대비 대폭 감소한 반면 신탁 4154000(39%)이며 증여 6846000(3.8%) 기타거래 3753000(151%)는 크게 증가했다.

 

읍면동별 거래규모는 동지역 7766000(26.2%)이며, 읍면지역의 경우 애월읍 605(20.5%) 구좌읍 4363000(14.8%) 조천읍 4138000(14%) 한림읍 3868000(13.1%) 한경면 2977000(10.1%) 추자우도면 382000(1.3%) .

 

 

용도지역별 거래규모는 관리지역 20095000(68%) 녹지지역 6831000(23.1%) 주거지역 2238000(7.6%) 상업 지역 209000(0.7%) 기타 171000(0.6%) 순이다.

 

 

지목별 거래규모는 임야 9973000(33.8%) 7309000(24.7%) 대지 4684000(15.9%) 이외지목 7578000(25.6%) 순으로 집계 되었다.

 

 

토지거래 감소원인으로는 무분별한 토지분할 제한규정 강력한 시행 지속적인 토지 거래 정밀조사와 위법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무등록 중개업 및 불법중개 행위 집중단속 토지가격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하여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건전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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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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