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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영리병원 허가한 '제주도'

반대여론. 공론화위 결론 모두 '무산'

제주도에 전국 최초의 영리병원이 들어서게 됐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5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서귀포시 동홍동 헬스케어타운에 위치한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조건부 허가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하는 반대여론, 이 사안에 대해 여론을 묻기 위한 공론화추진위의 '불허 의견' 등이 모두 무시됐다.


다만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다.


중국 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한 녹지국제병원은 헬스케어타운 내 부지 2만8002㎡에 연면적 1만8253㎡(지하 1층·지상 3층)에 778억원을 들여 지난해 7월 완공된 가운데 반대여론에 막혀 제주도는 그동안 고심을 거듭했다.


외국인 영리병원은  외국인과 외국법인에 한해 영리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촉발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6월 녹지그룹이 보건복지부에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며 영리병원은 다시 불거졌다.


녹지그룹은 2017년 8월28일 제주도에 개설허가를 신청했으나  도는 수차례 허가 결정을 미루다 올해 3월 공론조사를 결정했다.


지난 10월 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는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녹지국제병원 개원 불허를 권고했고 원 지사도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제주도는 공론조사 이후에도 두달간 최종 결정을 미루다 이날 조건부 허가를 발표했다.


제주도의 행보와 관련, 시민.사회 단체, 정의당 등은 제주도정에 비난을 쏟아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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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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