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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을 위한 신청 서류를 오는 10일부터 접수받는다.


 

영유아보육법 제24, 도 영유아보육조례 졔27, 도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11에 따라, 위탁체로 선정된 업체는 201931일부터 2024229일까지 총 5년 간 도청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된다.

 

참가 자격은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며,보육(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사무소를 둔 보육관련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면 참여 가능하다.

 

도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은 오는 1210일부터 12 17일까지 서류 접수하며, 12월 중 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운영체를 결정한다.

 

도 본청 2청사 1별관(1~2)에 소재한 도청 직장어린이집은 도 소속 공직자 자녀 105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 설립돼 지속적으로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9년 말 여성가족연구원(도 본청 2청사 1별관 3~4층 소재) 이전이 예정됨에 따라, 시설 및 보육인원 확대 운영을 계획 중에 있다.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공고란에 공고된 제주특별자치도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참고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총무팀(064-710-644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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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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