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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연안어선 어업허가 갱신 신청 해주세요!

서귀포시에서는 올해 연안 어업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귀포시 선적 전 연안어선에 대하여 112일부터 1227일까지 어업허가 갱신 진행 중이다.

 

11월 말 현재 갱신대상 연안어선 707척 중 약 71%500척에 대하여 어업허가 신청(갱신) 접수를 받아 갱신을 완료하였다.

 

이는 11월 목표치 60%를 상회하고 있어 어업허가 갱신이 연내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어선주 및 임차인을 대상으로 기한 내 갱신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 서귀포시 관내 연안어업 허가 갱신을 완료한다.

 

또한 이번 갱신 신청을 통해 발급된 어업허가증은 201911일부터 20231231일까지 5년 동안 유효하며 어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등기 발송하여 집에서도 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연안어선 어업허가 갱신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가까운 읍면 사무소 또는 해양수산과에 신청 할 것을 당부 드리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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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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