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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2월 무료 변리상담서비스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식재산권으로 인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오는 13일 무료 변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한다.


 

제주도와 특허청이 지원하고 제주지식재산센터가 수행하는 공익변리사 무료변리상담은 매월 1(둘째주 목요일) 진행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소속된 공익변리사들이 소기업, 학생, 유공자, 개인발명가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무료 상담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번 무료변리상담은 1213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제주지식재산센터 1층 상담실에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소속 김주엽 변리사를 초청해 상담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11월까지 누적 상담건수는 총 25건이다.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특허 5, 상표 15, 디자인 5건으로, 상표관련 변리상담 수요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상담한 도민들은 신규 브랜드 개발, 기존 브랜드 확장에 관심을 보였다.


 

공익변리사 무료 변리상담서비스 신청이나 문의사항은 제주지식재산센터 (759-2555, 255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도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은 청년창업자,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등의 지식재산권 상담서비스를 통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사회적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도민들의 지식재산권 접근성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경쟁력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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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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