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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19년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실시

서귀포시는 재산세 및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2019년 개별주택가격 산정 업무 추진에 들어간다.


개별주택 가격 조사 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의 의견 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가 된다.

 

2019년 개별주택 조사대상은 서귀포시지역 내 단독주택을 비롯해 다가구 주택 등 총 33046.

 

이번 주택특성조사에서는 부속토지의 용도고저형상방위접면 등의 토지특성과 건물의 용도구조 등의 건물 특성을 조사하게 되며 주택의 신·증축 및 용도변경, 멸실 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주택, 토지의 분할·합병에 따른 부속토지 변동주택에 대하여 중점 조사 할 예정이다.

 

주택특성조사가 완료되면 가격산정(2019. 1. 21. ~ 2. 8.), 산정 가격검증(2. 11. ~ 3. 13.),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3. 15. ~ 4. 4.), 의견제출 검증 심의 및 결과통지(4. 11.~4. 17.)의 절차를 거쳐 430일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4.30 ~ 5. 30) 이의신청 가격 검증 및 처리를 거쳐 626일 최종 조정·공시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결정·공시될 개별주택 가격은 향후 지방세(재산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 및 건강보험료 등 여러 분야로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므로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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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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