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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금년도 확충 주․정차 단속 CCTV 본격 운영

제주시에서는 금년도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103대 확충을 추진 중이며, 10월까지 총 87대의 주정차 단속 CCTV를 확충하여 121일부터 본격 가동 중이다.


 

현재 기 운영 중인 108대의 고정식 CCTV와 더불어 인력 단속의 순회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주시 전 지역 주요 주간선도로변에 대해 103대가 추가로 확충되고 총 211대의 주정차 단속 CCTV를 운영하게 되며, 이 중 41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금년도 확충한 103대의 CCTV단속구간 현수막 게첨, 설치 지역 상가, 주민 안내문 배부 등 홍보를 거쳐 장비를 가동 중이며, 하반기 추진 중인 16대는 12월 중순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전기전용회선 사용 협의를 거친 후 내년 2월부터 가동한다.


 

한편,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19년도 조속한 사업 추진과 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한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읍동 긴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지속 편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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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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