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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건강을 올리는 건강계단 만들기

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에서는 일상 속의 걷기실천 활성화로 지역주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난 1123일 제주시에 위치한 공동주택 2개소에 건강계단을 조성했다.

 

계단 오르기는 특별한 운동장비나 기구가 없어도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다리근력 강화와 비만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건강을 올리는 건강계단 만들기사업은 지난 101일부터 1019일까지 제주시 제주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았으며, 선착순으로 접수한 2개소에 대해 건강계단이 조성되었다.

 

건강계단 신청서 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각 층의 세대주 절반이상의 동의를 받고, 420계단을 기본으로 설치하며, 사업대상은 제주시 19개동지역 관내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다.

 

계단조성 전에 현장실사 후 계단이 너무 훼손되거나 계단조성이 불가한 곳은 제한되고, 2차 건강계단 신청은 1126일부터 121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제주보건소는 동 지역의 열악한 걷기도보환경을 개선하고,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걷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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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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