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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부보건소, 하반기 동부지역 금연구역 특별지도점검 실시

제주시 동부보건소(소장 김영희)113일부터 1124일까지 금연구역 특별 지도점검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청소년이용시설과 우도면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기간에는 관내 청소년이용시설 26개소(PC, 실내·외 체육업소 등), 유치원·어린이집 등 136개소, 우도지역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별 지도·점검은 평일 야간반과 주말 반을 편성하여 주말 관광지와 방과 후 청소년이용시설 금연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점검기간에는 상반기에 이어 우도지역 공중이용시설 금연 지도·점검을 194개소 실시하는 한편 점검 중 간접흡연의 위해성을 홍보하고 쾌적한 금연 관광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 및 계도를 펴고 있다.

 

현재까지 관내 공중이용시설 3,051, 도 조례 지정시설 600, 담배소매업소 245, 아동·청소년이용시설은 365건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3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제주시 동부보건소에서는 아동·청소년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성인과 비교하여 훨씬 심각하여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이용시설은 수시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지도·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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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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