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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 기념우표 나온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6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된 제주해녀문화를 소개하는 기념우표 2종 총 42만장이 오는 1121일 발행된다.

 

기념우표는 지난해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우정사업본부에 제주해녀문화를 기념하는 우표를 발행할 것을 건의하면서 심의가 진행됐다.



 

우정사업본부 우표발행심의위원회는 제주해녀문화가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점, 맨몸으로 바다 속으로 들어가 전복, 성게, 소라 등 해산물을 채취하는 여성의 강인함, 어머니가 딸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물질하는 방법이나 바다의 섭리등 해녀로서 지녀야 할 지혜를 전수해오고 있는 점을 높이 샀다.

 

특히, 물질로 얻은 수익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공동체 의식과 해산물을 채취하지 않는 기간과 채취방법을 정해 바다 생태계와 지속가능한 공존을 추구하는 문화를 높이 평가해 무형문화유산 시리즈우표로 최종 결정했다.

 

우표 도안은 해녀들이 가장 많이 채취하는 소라 캐는 장면을 모티브로 디자인됐으며, 혼자가 아닌 다 같이 어우르는 공동체문화가 상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우표 도안 시 해녀 사진 및 영상 자료 제공, 감수를 진행했다.


제주도 홍충희 해녀문화유산과장은 이번 기념우표 발행으로 제주해녀의 가치가 지속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다면서 제주해녀의 공동체 문화를 전승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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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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