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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발전기관 표창

공무원연금공단은 ‘2018년 자체감사활동 발전기관으로 선정되어 감사원장으로부터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감사원은 국가 전체의 감사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213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사활동 평가를 해마다 시행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감사조직 및 인력운영,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 등 4분야 27개 지표를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졌으며, 감사원은 전년도와 비교해 탁월한 성과를 올린 기관에 대해 우수발전기관 표창을 수여했다.

국내 연기금 중에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유일하게 감사활동 발전기관으로 선정됐다. 공단은 감사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내부감사 추진체계를 선진화하고 리스크기반 실지감사활동 및 상임감사 포상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성과를 인정받았다.

한편 공단은 2017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해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는 등 감사분야에서 잇따라 좋은 결실을 맺고 있다.

김천우 공무원연금공단 상임감사는 향후 지속적인 감사업무 혁신을 통해 자체감사활동의 독립성, 전문성, 윤리성을 높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우수 공공기관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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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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