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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파견기관 모집

제주시는 2019년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파견기관을 11월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모집한다.


제주시가 모집하는 사회복지시설 파견 사업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개별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이용‧생활시설이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자활사업 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 유도형 자활근로사업으로 장애인, 노인, 아동 등 20개의 사회복지시설에 1명씩 1년간 파견하여 인력난을 덜어주는 효과를 도모하게 된다.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파견 희망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후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자활근로대상자 취업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12월말 파견기관을 확정할 계획이다.
 
자활근로 인력 파견을 희망하는 시설에서는 제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재된 신청서, 시설현황, 사업‧채용계획서를 구비하여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접수하면 된다.
 
그러나 2018년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파견기관 중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미채용한 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한편 제주시는 2018년도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 15명을 파견, 이중 4명이 파견시설에 취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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