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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강화 방침

제주특별자치도는 편의점(나들가게, 수퍼마켓 등 포함) 과당 출점을 방지하기 위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 시도별 편의점당 인구수를 비교하면, 제주가 가장 적어 이미 과당 출점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편의점 경영여건 악화로 인해 최근 도내 편의점의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다.

 

현행 법제도상으로는 편의점 출점과 관련한 규제는 사실상 없는 상태이지만,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편의점 80M 근접출점 제한을 요구해오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지정거리 제한을 현행 동지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 리 50M, 그 외 100M를 각각 100M200M로 개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으로 기존 편의점, 나들가게 및 수퍼마켓의 안정적인 경영유지 및 상권을 보호함으로써 수익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담배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도 허법률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편의점 등 관계자, 도민,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 의견을 이달 중 수렴하고, 올해 안에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과 연계해 지역 내 편의점 등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흡연율은 23.1%(전국 2, ’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전년(26.6%) 대비 감소했지만, 전국 21.4%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담배소매인 지정수도 인구대비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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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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