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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6급, 문제해결역량 강화 교육

서귀포시는 1114일부터 15일까지 6급 팀장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업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민원 중심적 문제해결 방법을 습득하기 위한 퍼실리테이션 심화과정[Design Thinking,디자인씽킹]을 운영하였다.


이번 교육은 다양한 역량을 갖춘 퍼실리테이터(토론촉진자)들이 모여 참여와 소통의 회의 기술인퍼실리테이션에 대해 이해하고, 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접했을 때 민원인의 입장에서 현장을 관찰함으로써 시민들과의 공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귀포시는 6급 공무원 의무이수교육으로 작년 퍼실리테이션 기본교육에 이은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3회에 71명이 이수하였고 하반기 2회에 98명이 이수하여 총 169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

 

김희찬 총무과장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현장을 바라보고 해결방법을 습득하는 것은 공무원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라며, “퍼실리테이션 심화교육을 통해 부서 내 팀장들이 시민들과 현장에서 더욱 소통협력하여 팀원들과 주도적으로 실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강화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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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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