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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획기적 하수처리 종합 관리체계 만들 것“

제주특별자치도가 맞춤형 종합 하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하수처리대책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제주도는 1114일 오전 10시 도청 기자실에서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맞춤형 종합 하수관리체계 구축안을 발표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하수유입량 증가에 대비하고 유출사고 등에 신속대응하기 위해 내년 9월까지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성태 부지사(맨 왼쪽),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이 14일  맞춤형 종합 하수관리 체계’를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상하수도 원단위(상하수도 1일 사용(소비)) 적용 일원화 등 제도적 개선과 하수처리장·관리인력 확충 등 맞춤형 관리체계, 지역주민과 상생 등을 기본으로 한 하수처리 종합 비상대응체제를 운영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정은 이를 위해 내년 4개 관련 분야 예산에 지방비 170억 원을 우선 반영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행정부지사가 총괄하고 상하수도본부장 외 9개 실국이 단장을 맡는 제주특별자치도 하수관리 종합기획단을 설치하고, 다음과 같은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대응을 추진한다.


 

하수도 원단위 적용기준 통일 적용과 년말 물 소비량 등을 감안한 원단위 보정 등 제도개선방안을 시행한다.


향후 관광지 등 단지형 개발사업은 수도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적용하고, 개별건축물은 환경부의 건축물 용도별 기준을 적용한다.


하수처리계획 협의 시에는 방류계획(계절별, 시간대별)과 시설물(중수도 등) 계획수립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협의 이력관리를 통한 책임성을 강화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등 건축물 용도, 규모 등을 고려한 기준설정을 별도 검토하고 처리장 증설 준공시기에 맞게 협의한다.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물 사용량 저감을 위한 중수도시설 확대(물 사용량 30%이상 재이용시설 설치 의무화 등)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강화 등을 추진한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합리적 조정과 방류관 개선 등을 통해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해양수질개선을 위한 노력도 경주해 나간다.


 

현재의 시설용량 24만톤(8개 처리장)2025428000 수준까지 확보하는데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간다.


제주(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비 중 시설개량(13만톤)포함한 전체 사업비 3887억원의 50%(국비 1,943억원) 확보를 위한 논리개발 및 중앙절충을 강화한다.


지방비 170억원을 방류관 개선, 악취 저감시설 및 노후 차집관로 보수 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우선투자한다.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맞춤형 관리를 통한 효율적 인력관리운영해 나간다.

관리대상 하수처리시설(하수처리장, 펌프장, 차집관로 등) 과다, 잦은 인사이동과 전문 인력부족 등으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처리 분야의 전문 컨설팅 확대를 통해 수질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시설관리공단 설립 전까지 관리인력 증원 등 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간다.


제주(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의 정상화 및 조기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및 추진단을 구성해 기존시설을 완전 지하화하는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주민과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통을 통해 적기에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완료한다.


처리장 증설과정에서 증설반대와 주민숙원사업 요구 등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감시체계 구축 등 지역주민과의 상생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 행정,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중재조정 자문단 등을 설치하여 주민지원 사업의 객관성을 확보한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하수처리 안정화시점까지 하수관리 종합 관리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청정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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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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