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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건설폐기물 불법처리업체 사법처리 조치

서귀포시는 건설현장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수집운반업체를 수사의뢰하고 배출신고를 하지 않은 건설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서귀포시는 지난 117, 서귀포 소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건설업자 4개소와 이를 위탁받아 무허가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영위한 철거업체 1개소를 적발하고 사법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를 하지 않은 건설업자에게는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허가 수집·운반업을 영위한 철거업체에 대하여는 자치경찰에 수사의뢰 하였다.


관련법에는 무허가 영업에 대하여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수집·운반업자는 건설현장 4개소의 폐기물을 각각 5톤 이하로 분할하여 생활폐기물로 둔갑 시킨 후, 서귀포시매립장으로 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 도급을 받은 업체는 관할 시청에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행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수집·운반업 또는 건설 중간처리업 허가받은 업체에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또한 이 폐기물을 시매립장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행정처리(3자계)가 필요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 매립장 반입기록 분석을 통해서 건설폐기물의 분할 반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건설현장을 수시 점검 하여 건설폐기물 처리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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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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