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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보들결 제주한우 초음파 진단료 지원사업 완료

제주시에서는 한우(비육우)의 출하시기를 앞당겨 농가의 생산비 감소 등 쇠고기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한우 농가의 국제 경쟁력 제고 및 한우 비육 농가의 육질과 등급별 출하 조절로 생산성 향상 도모를 위하여 1280만원(사업량 551,600마리)을 투자하여 2018 보들결 제주한우 초음파 진단료 지원사업을 완료하였다.


 

보들결 제주한우 초음파 진단료 지원사업은 제주축협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 중 거세 한우비육우의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가입한 후 초음파 진단 관련자료 제출과 분석정보를 제공 후 개체 식별번호를 부여받은 생후 21~33개월령 된 거세 비육우에 대하여 초음파 영상자료와 관련자료 전송으로 초음파 진단 결과와 효율적인 사양관리 정보를 제공하게 되며, 비육우 출하시기를 조절하여 출하성적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생산비(사료비, 관리비 등)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제주한우의 품질 고급화를 통하여 생산성 제고 및 안심 축산물의 새로운 유통시스템 조기 정착으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2019년도에는 보들결 제주한우 초음파 진단료 지원사업을 2000마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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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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