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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찾아가는 어선어업 현장 민원실」

제주시에서는 전국 동시 연안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2018.12.31.) 도래함에 따라, 어업인의 민원 편의를 위해찾아가는 어선어업 현장 민원실을 지난 118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연안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을 위해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도서지역(추자·우도) 및 원거리(한림·구좌·한경) 지역 어업인의 이동에 따른 불편 해소와 원활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찾아가는 어선어업 현장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 일정을 살펴보면, 지난 118일 구좌읍을 시작으로 1115일 애월읍, 1120일 한림읍·한경면, 1122일 조천읍.


도서지역인 추자면·우도면의 경우 해당 면사무소(산업계)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해양수산과에서는 수시 방문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앞으로도, 제주시에서는 읍··, 지역선주협회 등찾아가는 어선어업 현장 민원실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어업인 만족 및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어업허가증은 IC카드가 내장된 신용카드형 스마트카드로 소유자 및 선박, 허가사항 등의 정보가 담겨져 있으며, 선내비치용을 포함해 2장이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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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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