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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019년 사업신청 하세요!

제주시는 2019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신청을 오는 1224일까지 읍면동에서 접수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유기질비료 시비를 희망하는 농가이며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을 방문하여 사업신청서에 구입 할 비료 종류나 수량 등을 적어서 제출하면 된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행정에서는 지원대상 농가에서 구입한 유기질비료 및 퇴비에 대하여 1(20kg)당 유기질비료는 1800, 퇴비는 등급에 따라 특등급 1700, 1등급 1,600, 2등급 1400원을 정액 지원한다.


다만,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하여는 제주도에서 1(20kg) 유기질비료 1000원 퇴비는 300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이번 신청한 2019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농가에 대하여는 내년 1월 지원대상농가 및 지원 물량을 확정하여 통보하고 2월부터 농가들이 원하는 시기에 유기질 비료를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2018년에 사업예산 43억원을 확보하여 유기질비료 및 퇴비 38000톤에 대한 구입비를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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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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