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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1월 12일자 신규공무원 50명 임용

제주시는 20181112일자로 제3기 신규 임용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신규임용후보자 50명을 신규공무원으로 임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용된 대상자들은 2018년도 제2회 지방공무원 공채 합격자들로 지난 101일자로 1차 교육 대상자 55명을 임용하였으며 이번 임용대상자들은 2차 교육 대상자들로 지난 9 실무수습을 먼저 실시하고 교육 수료와 동시에 임용을 하였다.

 

 

제주시는 이번 인사발령은 읍면동 결원 해소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기술 직렬은 본청 필요부서에, 읍면동은 행정 직렬 위주로 배치하여 본청에 27, 읍면동에 23명을 배치하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신규공무원 임용을 통해 그 동안 누적되어왔던 부서별 결원이 대부분 해소되었다.”고 밝히고 늘어나는 인구와 행정수요에 맞춰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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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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