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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여행업 정기 지도점검 및 운영자 교육

제주시에서는 가을여행주간을 맞아 지난 101일부터 119일까지 등록된 여행업 150개소를 대상으로 여행업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광진흥법 위반 업체를 적발하였다.

 

점검 결과 150개소 중 정상운영은 128개소이며, 위반업체는 22개소(소재지 변경등록 위반 13개소, 보증보험 미가입 5개소, 무단휴폐업 4개소)이 중 5개소는 현지시정 조치가 이루어졌고, 미시정 업체 17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우편물 반송 등으로 무단 휴폐업 및 소재지 변경등록이 의심되는 업체, 영업보증보험 미가입 업체, 2017년 및 2018년 상반기 미점검 업체를 중점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제주시는 위반업체 적발과 더불어 제주 관광 질적성장을 위한 여행업 운영자 교육을 실시한다. 지난 1011일 실시한 워크숍(교육) 이어 오는 1115일 오전 11시 벤처마루 10층에서 2차 교육을 실시하여, 여행업 운영자가 지켜야 할 법규사항을 안내하고 여행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공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제주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교육을 통해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제주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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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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