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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 해수풀장, 공무원 변상책임 없다

감사원, 도 감사위와 상반된 결정내려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 내 해수풀장 조성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공무원들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했지만 감사원은 변상 책임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제주시는 2016년 6월 8억원을 투입해 2000㎡ 규모의 곽지해수풀장을 조성했다가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원상 복구했다.

당시 담당 공무원들의 절차 미이행에 대해 감사위는 법령이 정한 절차를 모르고 사업을 추진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며, 재정 손실 발생에 따른 변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감사위는 공사비 3억4900만원, 철거비 9900만원 등 총 4억4800만원의 재정 손실에 대해 제주시 담당 국장 8500만원(19%), 과장·담당·실무자 3명은 각 1억2000만원(21%)씩 변상하도록 명령했다.

감사위가 이례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총 4억원 대의 변상명령을 내리자, 원희룡 지사는 2016년 11월 재심을 청구했지만 감사위는 기각했다.

이에 감사원은 해당 공무원들이 관광시설계획면적의 20% 이내 변경 사업은 행정시장 결재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도지사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은 법률상 무효행위인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허용되는 해수욕장 부대시설에 대한 범위가 모호해 착오를 가져올 개연성이 있고, 위치 선정도 곽지리개발위원회에서 결정한 점을 볼 때 주민의견과 다르게 결정하기 어려웠던 정황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공무원들이 변경 협의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두고 곽지해수풀장 사업을 무효로 하면서 철거를 할 정도로 위법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법률상 다툼이 여지가 있고, 아울러 변상을 할 정도로 중대한 과실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감사위는 “관련 공무원들의 과실이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중대한 과실에 해당돼 변상명령을 하게 된 경위와 판단 근거를 감사원에 제시했지만 최종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결정한 데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변상명령에 대한 최종 판단은 감사원에서 결정하는 만큼 감사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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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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