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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외국인 3만 시대 성큼

도 출입국 정책 간담회 개최

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규모가 3만명 시대에 육박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201711월 기준 도내 외국인 인구수가 25000명을 돌파한 가운데, 출입국·외국인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3만 시대에 대응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제주도는 ‘2018년 제3차 외국인자문위원회회의를 8일 오후 3시 도청 삼다홀에서 개최한다.

 

회의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출입국과 체류지원 제도 전반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초청 정책간담회형식으로 진행된다.


도는 자문위원들에게 외국인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회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사회통합, 국적제도, 결혼이민자 등 출입국 제도 및 서비스를 집중 소개하는 동시에, 예멘난민 심사 처리경과에 대해서도 자문위원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애로·건의사항은 적극 검토해 향후 제도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최근 출입국자와 체류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와 맞물려 출입국외국인관련 업무 수요도 급증하고 있어 출입국 서비스 향상은 물론 도민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에 자문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도내 출입국 및 체류지원, 체류질서 유지 등을 담당하고 있는 제주출입·외국인청과의 소통 네트워크를 보다 활성화하고 도민과 거주외국인이 서로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국제자유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제안 등의 역할을 지속으로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날 회의를 통해 자문위원들이 나라의 출입국 정책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자문위원회 활동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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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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