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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 도시계획도로 마무리 박차

서귀포시는 표선 해수욕장 교차로 서쪽방향에 위치한 표선 도시계획도로(소로2-15, 20, 21호선)에 대하여 11월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재개하여 올해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선 도시계획도로(소로2-15,20,21호선) 개설사업은 총사업비 25억원으로 2016년까지 예산 11억원을 투자하여 전체 28필지(2469) 23필지(1649)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어 20177월부터 공사비 7억을 투입하여 도로개설 공사가 진행됐다.



잔여 편입토지 5필지에 대하여 보상가 상향 요구 등의 이유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난 5월에 부득이 공사가 일시정지 되었다. 서귀포시는 공사정지 상태로 현장이 오랜기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하여 지난 9월 토지수용재결 결정에 따라 5필지(1,011)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이 완료하게 되었다.


현재 전체 연장 522m 중 보상완료 구간 352m에 대하여 기층포장까지 시공되었으며, 편입토지 중에 건물 세입자가 11월 초 이주 완료되어 건물철거를 시작으로 마무리 공사에 박차를 가해 올해 말까지 도로개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도로개설이 완료되면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으로 마을안 주거환경이 새롭게 변모하는 것은 물론 주거·상업지역 연결되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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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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