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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리 야생조류 AI바이러스 검출

반경 10km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지정

하도리 야생조류 분변에서 AI바이러스가 검출, 비상이 걸렸다.

 

이달 6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AI 바이러스 검사 결과, H7N7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긴급 방역조치로 시료채취 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했다.

 

예찰지역 내 31농가758000마리에 대한 이동제한을 하고, 주변 도로 소독 및 긴급 예찰을 실시한다.

 

 

검출된 H7N7AI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는 8일중 최종 판정될 것으로 보이며,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경우에 시료채취일(10.30)로부터 21일간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21일이 경과된 1121일부터 검사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사육가금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저병원성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이동제한을 즉시 해제한다.

 

또한, 고병원성 AI로 판정될 경우에는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 통제초소를 설치하여 출입통제 및 소독을 강화할 계획이며, 소규모 농가로 인한 전파 차단위해 도내 오일장에서 판매되는 살아있는 닭오리는 판매를 금지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 관계자는 도내 고병원성 AI 발생방지를 위해 제주 공항항만에서의 국경검역에 준하는 방역조치, 취약농가에 대한 소독지원과 방역지도, 전담공무원을 통한 농가별 방역관리 등을 통해 AI 청정지역을 사수하겠다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내 농장 내가 지킨다.’책임의식을 가지고 AI 차단 방역수칙인 11회 이상 소독, 그물설치 및 보수, 출입 차량 및 방문객 통제 등에 노력해 줄 것당부하면서, 행정에서는 농장단위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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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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